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2026.09.29 신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6.09.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