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법률 제21986호 (2026.09.29 개정)
| 2026.09.29 개정전 | 2026.09.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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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5.10.01 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6.09.29 개정)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 |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 |
3.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 |
4.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 |
5.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 |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 |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 |
8.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 |
9.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 |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 |
1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ㆍ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 |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 |
1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 |
14.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 |
15.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 |
16.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 |
1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