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칙

2026.09.29 제21986호

2026.09.29 제219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정경제부장관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명한 처분 또는 행위는 운영위원회의 처분 또는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