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