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부칙

2018.03.27 제15524호

2018.03.27 제155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공공기관의 세부분류 등을 위한 준비행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세분 및 관련 정책 등의 수정ㆍ보완ㆍ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3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위행위자 수사 의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3부터 제5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