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법률 제21986호 (2026.09.29 개정)

부칙
2026.09.29 개정전2026.09.29 개정후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한다.(2025.10.01 개정)

①

운영위원회와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한다.(2026.09.29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2025.10.01 개정)

②

운영위원회는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2026.09.29 개정)

③

주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감독한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1.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2.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④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감독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운영위원회와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감독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26.09.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