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법률 제21986호 (2026.09.29 개정)

부칙
2026.09.29 개정전2026.09.29 개정후
제50조【경영지침】제50조【경영지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①

운영위원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6.09.29 개정)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6.09.29 개정)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2026.09.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