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6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 단서, 제24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2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3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5항 전단ㆍ후단,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7항 본문,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 제45조,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의2제1항 본문, 제52조의2제2항, 제52조의3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2조의4제1항, 제52조의5제1항 전단, 제52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4조제1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