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2010.05.17 신설)

2.

그 밖에 자산ㆍ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2010.05.17 신설)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0.05.17 신설)

1.

제46조에 따른 경영목표(2010.05.17 신설)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2010.05.17 신설)

3.

재무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2010.05.17 신설)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2010.05.17 신설)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2010.05.17 신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5.17 신설)

③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경영환경ㆍ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인 대상기관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인 대상기관의 장에게 각각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④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