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부칙

2010.05.17 제10286호

2010.05.17 제10286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에 수립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중장기 경영목표부터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