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법률 제21986호 (2026.09.29 개정)
| 2026.09.29 개정전 | 2026.09.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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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2026.09.29 개정)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2025.10.01 개정)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2026.09.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