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2009.12.29 개정)

부칙
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기관장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기관장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대표한다.(2009.12.29 개정)

③

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형사소송법」 제70조 또는 제201조에 따라 기관장이 구속된 때를 포함한다)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0.06.09 개정)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사기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⑥

기관장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