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율적 운영의 보장 ]2026.09.29 제21986호▼+-인쇄보관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