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임기 ]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2016.03.22 개정)
1.
기관장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
비상임이사 및 감사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