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칙

2022.02.03 제18795호

2022.02.03 제187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준비행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비상임이사 추천 또는 동의 방식 및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