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
| 제2조【적용 대상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2020.06.09 개정) | |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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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 대상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2020.06.09 개정) | |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