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2조【적용 대상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2020.06.09 개정)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