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

①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기본 임무

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 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

4.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등

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2026.09.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거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고객헌장의 제정ㆍ공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