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2.02.17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2.02.17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7>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