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2016.06.28 개정)
| 2016.06.28 개정전 | 2016.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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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자본금 요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3.11.22 개정) | |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의 경우 : 30억원 | |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 |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 |
②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6.06.28 신설) | |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3억원 | |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 |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 |
③ 법 제3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6.06.28 개정) | |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 10억원 | |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 10억원 | |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 5억원 | |
4. 법 제29조의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의 경우 : 30억원 | |
④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둘 이상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0억원으로 한다.(2016.06.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