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2024.09.10 제34887호

2024.09.10 제348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자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3조 【가맹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맹점으로 본다.

제4조 【전자금융업 허가와 등록 신청서류의 보완요청 기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에 따라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허가 신청서류의 보완요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록처리 기한 및 등록 신청서류의 보완요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전자금융업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확대에 따른 전자금융업 허가와 등록의 취소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 제43조제1항제2호(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