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 정관등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2012.02.01 개정)

2012.04.15부터 시행 [2012.02.01 법률 제11275호 부칙 제1조]

1.

목적(2010.06.08 개정)

2.

사업내용(2010.06.08 개정)

3.

명칭(2010.06.08 개정)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010.06.08 개정)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2010.06.08 개정)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2010.06.08 개정)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2010.06.08 개정)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2010.06.08 개정)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2010.06.08 개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6.0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0.06.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