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2010.06.08 개정)

부칙
2010.06.08 개정전2010.06.08 개정후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2010.06.08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0.06.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