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②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2010.06.04 개정)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2010.06.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