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2020.05.26 개정)

부칙
2020.05.26 개정전2020.05.26 개정후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5.26 개정)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5.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