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020.05.26 개정)
| 2020.05.26 개정전 | 2020.05.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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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20.05.26 개정) | |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 |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