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칙
2010.06.0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06.0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제2항제1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