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부칙

2012.02.01 제11273호

2012.02.01 제112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