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칙
2014.03.18 제12469호
2014.03.18 제124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과근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상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차별적 처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과근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상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차별적 처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