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020.05.26 개정)

부칙
2020.05.26 개정전2020.05.26 개정후
제12조【시정명령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노동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2020.05.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ㆍ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때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2020.05.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