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6조 부칙
2020.06.09 제17344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부칙)
2020.06.09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020.06.09 제17344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