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2조(2010.05.17 개정)

부칙
2010.05.17 개정전2010.05.17 개정후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5.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