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1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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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 |
2. 해당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 |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 |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2020.06.09 개정) | |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 |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 |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 |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20.06.09 개정) | |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 |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 |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