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9조 부칙
2015.12.15 제13551호
2015.12.15 제13551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6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6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