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1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