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0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