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7조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6.02.10 개정)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02.10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2.10 법률 제21341호 부칙 제2조]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 <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26.02.10 개정)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02.10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2.10 법률 제21341호 부칙 제2조]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2026.02.10 개정)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3.31 개정)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