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73조의4(2010.05.17 개정)
| 2010.05.17 개정전 | 2010.05.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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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0.05.17 신설) | |
1.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2010.05.17 신설) | |
2.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2010.05.17 신설) | |
3.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2010.05.17 신설)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5.17 신설) |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5.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