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7조 부칙
2020.03.31 제17136호
2020.03.31 제171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조금 교부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