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