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29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2조, 제4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제4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7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0조의2,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4조, 제6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5조의2제2항 본문, 제8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5조의5제3항ㆍ제4항, 제85조의6제5항ㆍ제6항, 제85조의8제1항ㆍ제2항, 제85조의9 전단, 제85조의10제1항ㆍ제2항, 제85조의11, 제85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제2항ㆍ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97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9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9조 및 제10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을 "매년"으로, "다음 각 호"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를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로 한다.
①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감사원에"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으로 한다.
제43조의2제3항 중 "지출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지출관,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중앙관서의 장 및"을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중앙관서의 장 및"을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 제60조, 제73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 중 "감사원에"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과"를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으로 한다.
제94조, 제97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