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23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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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계속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