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1>까지 생략

<32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7호,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6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8조제2항ㆍ제7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ㆍ제5항ㆍ제8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5항 전단ㆍ후단, 제37조의3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0조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조의2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4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8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9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