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2014.03.24 제12516호

2014.03.24 제125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과 제48조제1호ㆍ제6호, 제49조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10호, 제50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1호, 제51조제2호ㆍ제5호 및 제52조의 개정규정 중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16호ㆍ제17호,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51조제9호 및 제53조제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공동처리시설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그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처리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가 완료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처리시설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계ㆍ시공하는 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제6조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배출ㆍ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자는 제3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간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ㆍ인수 또는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제9조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4년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3년

② 제1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 동안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위탁사육하는 자는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2019년 3월 24일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2018년 3월 24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본조신설 2015.12.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12.1>]

제10조의2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제18조의 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칙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3.20]

제11조 【가축사육구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12.1>]

제12조 【농협조합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협조합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범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는 자원화시설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12.1>]

제13조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바이오에너지시설의 신고는 제외한다)한 재활용신고자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재활용신고자로 본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2.1>]

제14조 【바이오에너지시설의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재활용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시설은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12.1>]

제15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5.12.1>]

제16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12.1>]

제17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5.12.1>]

제1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12.1>]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0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4조의2제1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304조의2제2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ㆍ제6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7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으로, "제22조제1항 후단"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350조제1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12.1>]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에서 이동 <20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