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2011.05.30 개정)

2.

밀폐구조의 영업장(2011.05.30 개정)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2011.05.30 개정)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1.05.30 개정)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2011.05.30 개정)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2011.05.30 개정)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2011.05.30 개정)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2011.05.30 개정)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07.26 개정)

⑥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가 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2020.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