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부칙

2014.01.07 제12203호

2014.01.07 제122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