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2011.08.30 개정)
| 2011.08.30 개정전 | 2011.08.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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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2009.08.05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형도면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2009.08.05 개정) | |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2.04.10 개정) | |
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2009.08.05 개정) | |
가.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2009.08.05 개정) | |
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2009.08.05 개정) | |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08.05 개정) | |
2.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2009.08.05 개정) | |
가. 도시ㆍ군계획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2009.08.05 개정) | |
나.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2009.08.05 개정) | |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2009.08.05 개정) | |
3. 해도나 해저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해수면을 포함하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해수면 부분만 해당한다)(2009.08.05 개정) | |
④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적과 지형의 불일치 등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2011.08.30 개정)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2009.08.05 개정) | |
⑥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할 때에는 같은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재하여야 한다.(2009.08.05 개정) |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9.08.05 개정) | |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009.08.05 개정) | |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고시일(2009.08.05 개정) | |
3. 지역ㆍ지구등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2009.08.05 개정) | |
⑧ 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09.08.05 개정) | |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009.08.05 개정) | |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2009.08.05 개정) | |
3.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2009.08.05 개정) | |
⑨ 법 제8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2.01.26 개정) | |
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2009.08.05 개정) | |
가.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제3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2009.08.05 개정) | |
나.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사유(2009.08.05 개정) | |
다. 제8항제1호와 관련된 전산자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전산자료는 제외한다)(2009.08.05 개정) | |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는 경우(2009.08.05 개정) | |
가.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기 곤란한 사유(2009.08.05 개정) | |
나.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 제8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예정일(2009.08.05 개정)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