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13.03.23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13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0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91>부터 <14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