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12.04.10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2.04.10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7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