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12.01.26 제23563호
2012.01.26 제235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되었으나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7조제9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