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13.03.23 개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2009.08.05 개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2009.08.05 개정)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2009.08.05 개정)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2009.08.05 개정)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2009.08.05 개정)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2009.08.05 개정)

7.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2009.08.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