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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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13.03.23 개정)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2009.08.05 개정)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2009.08.05 개정)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2009.08.05 개정) |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2009.08.05 개정) | |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2009.08.05 개정) | |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2009.08.05 개정) | |
7.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2009.08.05 개정) | |